▶답= 귀하의 차량이 대리점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된 경우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제조사의 결함이 종종 발견된다. 다행히도 귀하를 보호하고 제조업체/대리점에 책임을 묻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을 레몬법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은 제조업체 결함을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레몬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거나 심지어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리점에서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수리 기간은 결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인증한 수리 시설에서는 누적 30일을 초과하여 차량을 보관할 수 없다 (여러 대리점 방문을 합산해 누적 30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설에서 수리 시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레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제조업체의 수리 시설로 가져가면 수리 주문이 접수된다. 이 명령에는 차량이 반입된 날짜와 수리가 완료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일수를 나타낸다.
시설에서 시도한 횟수에 관계없이 차량이 매장에 보관된 일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리 주문을 보류해야 한다. 해당 횟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속적이든 아니든) 유효한 레몬 청구가 가능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판매점에서 수리를 수행하는 데 시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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